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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시험 표준처리기간 문의 입니다.

  • 조회 : 272
  • 등록일 : 2023.03.29 11:05:04
  • 작성자 : 김**
표준처리 기간에 대해 문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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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1. 표준처리기간(행정처리기간 포함)은 시험․검사기관에서 소요되는 기간(시료채취에 따른 소요기간은 제외)이며, 접수일(13:00시 이후에 접수된 경우에 한한다), 공휴일 및 휴무 토요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먹는물 시료의 표준처리기간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수질검사신청서의 처리기한에 따른다.

        3. 토양 시료의 표준처리기간은 건조 토양을 시료로 사용하는 항목의 경우에는 수질항목의 표준처리기간에 25일을 더한다. 단, 수분, 휘발성유기화합물, 총탄화수소의 시험․검사기간은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각각 7일, 14일, 40일로 한다.

        4. 사업장폐기물 시료의 경우 수질항목의 표준처리기간에 3일을 더한다.

        5. 기타 규정되지 아니한 항목은 시험방법이 유사한 항목의 기간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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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5번에 보면 규정되지아니한 항목은 유사한 항목 준용 인데 

질소계열  암모니아성질소/아질산성질소/질산성질소 는 총질소 기준 인가요?

TOC 같은 경우 COD로 해야하는건지요??

 

아니면 표준처리기한 외로  공정시험법에는 각 항목당 보존처리 기한이라고 있습니다.

별표 2에 없는거는 공정시험법에 있는 기한을 준수하는게 맞는건가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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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보건환경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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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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