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 열린마당
  • 질의응답

답변드립니다.

  • 조회 : 208
  • 등록일 : 2023.04.03 13:00:10
  • 작성자 : 보**
  • 접수번호

    471 

  • 공개여부

    공개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암모니아성 질소의 경우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시료의 채취 및 보존 방법에 따라 채취된 시료를 현장에서 실험할 수 없을 때에는 따로 규정이 없는 한 표 1의 보존 방법에 따라 보존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보존기간 이내에 실험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H2SO4로 pH 2 이하 4 ℃ 보관하여 권장보존기간 7일을 감안하여 총질소 처리기간인 7일과 비슷하게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2. 아질산성 질소 및 질산성 질소의 경우는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상 보존 방법이 4 ℃ 보관하여 최대보존기간이 48시간이기 때문에 행정처리기간 2일을 포함하여 4일로 처리기간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3. TOC의 경우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상 보존 방법이 즉시 분석 또는 HCl 또는 H3PO4 또는 H2SO4를 가한 후(pH<2) 4 ℃ 냉암소에서 보관하여 권장보존기간 7일을 감안하여 처리기간을 7일 이내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4. 『환경분야 시험 ․ 검사 업무처리규정』 별표 2의 환경분야 시험․검사 표준처리기간 (제9조제2항 관련)

   2. 처리기간의 지연 및 초과된 일수의 산정

      가. 환경시료의 특이성에 따른 시간소요, 재시험 실시, 시험물량 과다집중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백히 하여 처리기간을 지연할 수 있다.

는 규정에 근거하여 더 정확한 답변은 환경부나 국립환경과학원에 문의하신 후 처리기간을 정하여 운영하시길 바랍니다.

 

위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자(팽다슬 254-2317)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목록
  • 담당부서 : 보건환경연구원   
  • 연락처 : 055-254-2300

최종수정일 : 2017-11-22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질의응답 메뉴로 이동 (QRCode 링크 URL: http://www.gyeongnam.go.kr/index.gyeong?menuCd=DOM_000001704004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