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안녕하세요
- 조회 : 352
- 등록일 : 2018.01.19 10:04:46
- 작성자 : 보건환경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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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원 홈페이지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터널 미세먼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상 터널 오염물질 기준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터널의 환기시설 등)에 의거 터널 안 일산화탄소 100ppm, 질소산화물 25ppm로 2개 물질에 대한 농도를 규정하고 있지만 미세먼지에 대한 농도기준은 없습니다.
따라서 연구원에서는 터널 안 미세먼지는 측정방법 및 수수료 규정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므로 터널에 대한 측정을 시행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해드렸으며,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 환경연구과 대기생활환경팀(055-254-2337, 이소림)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터널 미세먼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상 터널 오염물질 기준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터널의 환기시설 등)에 의거 터널 안 일산화탄소 100ppm, 질소산화물 25ppm로 2개 물질에 대한 농도를 규정하고 있지만 미세먼지에 대한 농도기준은 없습니다.
따라서 연구원에서는 터널 안 미세먼지는 측정방법 및 수수료 규정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므로 터널에 대한 측정을 시행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해드렸으며,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 환경연구과 대기생활환경팀(055-254-2337, 이소림)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담당부서 : 보건환경연구원
- 연락처 : 055-254-2300
최종수정일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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