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검사 결과 “먹는물 수질기준에 부적합”에 대한 질의
- 조회 : 247
- 등록일 : 2022.09.20 15:13:01
- 작성자 :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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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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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여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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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사항
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부산대학교 밀양캠퍼스 행정실에 근무하는 정성배 입니다.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는물을 제공하기 위해 정수기(상수도정수)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귀 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이에 수질시험결과 "먹는물 수질기준에 부적합"(일반세균 기준초과) 판정을 받았습니다.
귀 기관에서 먹는물 수질기준에 부적합이라는 판정을 주신데에 대한 관계 법령이나 자체 규정 등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환경부에서는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총대장균군과 탁도 항목이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 대학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는물 제공에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정성배 드림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는물을 제공하기 위해 정수기(상수도정수)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귀 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이에 수질시험결과 "먹는물 수질기준에 부적합"(일반세균 기준초과) 판정을 받았습니다.
귀 기관에서 먹는물 수질기준에 부적합이라는 판정을 주신데에 대한 관계 법령이나 자체 규정 등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환경부에서는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총대장균군과 탁도 항목이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 대학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는물 제공에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정성배 드림
- 담당부서 : 보건환경연구원
- 연락처 : 055-254-2300
최종수정일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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