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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대기오염물질중 비소분석방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 조회 : 2638
  • 등록일 : 2013.02.19 15:21:39
  • 작성자 : 보건환경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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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원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으며 앞으로 계속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첫째 비소의 대기배출허용에 대하여
질의 하신 것처럼 비소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1 대기오염물질별 배출허용기준에 따르면 가스형태의 비소화합물에 대하여 배출시설별로 배출허용기준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출허용기준초과여부에 대한 검사는 대기환경공정시험방법 ES 01401 배출가스중 비소화합물의 분석법에 따라 배출가스중 수소화 비소를 수산화나트륨(4g/L) 흡수액을 사용하여 기체상 비소화합물의 시료 채취방법에 따라 채취하여 비소농도(mg/S㎥)를 산출합니다.

둘째 비소분석 결과치에 표시 방법에 대하여
○ 배출가스중 비소 분석을 위해 입자상 비소 와 가스상 비소 시료채취 둘다 해야하는지요?
→ 시료채취는 분석 목적에 맞게 시료 채취를 실시하면 됩니다.
○ 배출가스중 비소의 결과는 가스상과 입자상의 결과의 합한 결과인지요?
→ 결과치의 표시는 채취방법에 따라 입자상 비소와 가스상 비소를 따로 표기합니다
※ 입자상과 가스상 비소의 농도를 합하여 배출허용기준초과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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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보건환경연구원   
  • 연락처 : 055-254-2300

최종수정일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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