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실험실 폐액처리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 조회 : 205
- 등록일 : 2013.04.29 17:07:53
- 작성자 : 보건환경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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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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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원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으며 앞으로 계속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귀 실험실에서 배출되는 폐수의 량은 소량(월 20~40L)인 관계로
직접 폐수처리장을 운영하기에는 곤한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수질 및 수생태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방지시설 설치의 면제기준)
2. 법 제62조에 따라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 입각하여
전량 위탁처리하는게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폐산을 보관통에 보관할 경우에는 안전문제 상
수산화나트륨, 석회, 수산화칼슘, 탄산칼슘 중화법 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으나,
그 중 수산화나트륨을 수용액 상태로 된 것을 구입하여 중화(pH7~8)처리 후
폐산을 보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사항에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 토양화학과 정성욱(TEL : 254-2374)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으며 앞으로 계속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귀 실험실에서 배출되는 폐수의 량은 소량(월 20~40L)인 관계로
직접 폐수처리장을 운영하기에는 곤한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수질 및 수생태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방지시설 설치의 면제기준)
2. 법 제62조에 따라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 입각하여
전량 위탁처리하는게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폐산을 보관통에 보관할 경우에는 안전문제 상
수산화나트륨, 석회, 수산화칼슘, 탄산칼슘 중화법 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으나,
그 중 수산화나트륨을 수용액 상태로 된 것을 구입하여 중화(pH7~8)처리 후
폐산을 보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사항에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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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환경연구원 토양화학과 정성욱(TEL : 254-2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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