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 열린마당
  • 질의응답

[답변] 근무중인 공장의 수질

  • 조회 : 368
  • 등록일 : 2011.08.24 11:19:11
  • 작성자 : 보건환경연구원
  • 접수번호

    188 

  • 공개여부

    공개 

  • 핸드폰

    055-211-1546 

  • 전화

     

  • 이메일

    sanghee71@korea.kr 

  • 주소

    -

우리원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으며 앞으로 계속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물이 지하수인지, 수돗물인지 애매한 상황이라 두가지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돗물을 사용하는데 물의 색깔과 상태가 사진처럼 보여진다면, 물탱크 또는 급수관 오염또는 부식이 수질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물탱크청소 및 건물내 급수관의 교체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돗물의 수질상태는 시청 상수도관련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지하수 사용의 경우에는 지하수관리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수질검사는 사용용도에 따라 다음의 주기로 사용하게 되어있습니다.

지하수 수질검사의 법적 근거는 지하수의 수질보전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수질검사 대상), 제12조(수질검사 주기)입니다.

음용수 - 1일 양수능력 30톤 초과 시설 - 2년마다 1회
음용수 - 1일 양수능력 30톤(안쪽지름32㎜)이하 - 3년마다 1회
생활용 - 1일 양수능력 30톤(토출관 직경 32㎜)이상 - 3년마다 1회
생활용 - 1일 양수능력 30톤(토출관 직경 32㎜)미만 - 수질검사면제

일단 회사에서 지하수를 어떤 용도로 신고했는지 또 그 용도에 맞게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시는게 필요할 듯 합니다.
또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사용하는 지하수를 생활용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 사용용도가 목욕과 양치 등 근무자가 직접적으로 음용하지는 않지만 근무자의 위생과 관련될 때는 음용으로 보시는게 좋으며 음용과 관련된 지하수 수질항목에 대한 검사를 요청하셔야 할 듯합니다.
지하수를 음용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총 47항목을 검사하고 있으며 수수료는 270,620 원입니다.

만약 지하수원수의 수질은 양호한데 사용시 이렇게 나온다면 수돗물처럼 급수관의 문제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 물에 대해 일부항목만 수질검사를 해보시려면 먹는물 수질기준 항목 중 색도, 탁도, 증발잔류물, 철, 망간 등을 확인해보십시요.
꼭 이 다섯항목이 문제가 아닐 수도 있지만 철, 망간이 물에 많이 존재할 경우 물이 색을 띠는 경우가 많으며, 눈에 보일만큼의 이물질이 존재하면 색도, 탁도, 증발잔류물의 농도가 문제가 됩니다.

질문사항에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음용수질과 이상희 (TEL : 211-1546) 입니다.
목록
  • 담당부서 : 보건환경연구원   
  • 연락처 : 055-254-2300

최종수정일 : 2017-11-22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질의응답 메뉴로 이동 (QRCode 링크 URL: http://www.gyeongnam.go.kr/index.gyeong?menuCd=DOM_000001704004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