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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폐수의 COD 분석관련 문의

  • 조회 : 1042
  • 등록일 : 2011.02.21 16:27:58
  • 작성자 : 산업폐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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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산의 한 자가측정대행업체의 실험실에 근무하고 있는데요.
분석의뢰 들어온 폐수의 COD 실험에 관해 질문 드릴려고 글을 씁니다.
일반적인 시료는 30분간 물중탕 후 꺼내어 0.025N수산나트륨을 넣으면 무색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이 시료는 위의 시약을 넣어도 무색으로 변하지 않고 핑크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과망간산칼륨이 산화제인데 이 시료 자체의 산화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얼마전 이와 관련하여 전화문의를 하였을 때 분석전에 시료의 산화성물질의 양을 정확히 측정하여,그 양만큼 환원제를 넣어 주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시료안에 포함되어 있는 산화성 물질이 어떤 것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산화성물질의 양을 측정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어떻게 측정하는 지? 또 환원제는 어떤 것을 사용해야 하는지 자세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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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연구원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폐수중의 COD측정은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제4장 항목별시험방법 제6항 화학적 산소요구량중 과망간산칼륨에 의한 화학적 산소요구량 시험방법으로 측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시험방법에 따르면 시료 자체가 산화성 물질을 과다 함유하여 COD측정이 불가 할때 이 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전처리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산화성물질이 과다 함유되어 측정이 되지 않을 시에는 측정불가로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비공식적으로는 여러 산화성 물질 중 잔류염소 과다 함유시료에 대해서는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제4장 항목별시험방법 제5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시험방법의 잔류염소가 함유된 시료의 전처리방법으로 전처리한 후 COD측정을 할수도 있겠지만, 전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도 상당할 것이고, 그 외의 공정상 함유되는 산화성물질에 대해서도 그 물질에 맞는 환원제를 선택하여 100% 제거하기란 상당히 힘들 것입니다.
더욱 구체적인 지식이 필요하시면 수질공정시험기준을 주관하는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연구과 허인애연구관(032-560-742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산업폐수과 강정기(055-211-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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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보건환경연구원   
  • 연락처 : 055-254-2300

최종수정일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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