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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지하수 수질검사

  • 조회 : 656
  • 등록일 : 2010.06.21 16:32:05
  • 작성자 : 보건환경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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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원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으며 앞으로 계속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1. 식기, 싱크대, 가습기내, 세면대 거울 등에 물기가 마른 후 흰색의 물 앙금 이 생기는 경우
⇒ 발생원인은 물속의 미네랄 성분인 Ca2+, Mg2+, Na+, K+ 등이 수분증발 후 흰색의 침전물로 나타납니다. 맛있은 물의 미네랄 총량은 30~200mg/L이며 위장에서 흡수되어 몸전체에 에너지원으로 작용하며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 대부분은 몸 밖으로 배출되며 물속에 미네랄의 함량이 너무 많으면 쓴맛, 떫은맛, 짠맛이 납니다.

2. 지하수 수질검사의 법적 근거는 지하수의 수질보전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수질검사 대상), 제12조(수질검사 주기)입니다.

음용수 - 1일 양수능력 30톤 초과 시설 - 2년마다 1회
음용수 - 1일 양수능력 30톤(안쪽지름32㎜)이하 - 3년마다 1회
생활용 - 1일 양수능력 30톤(토출관 직경 32㎜)이상 - 3년마다 1회
생활용 - 1일 양수능력 30톤(토출관 직경 32㎜)미만 - 수질검사면제

3. 도내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 보건환경연구원을 비롯한 도내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 (260-4760), 마산 칠서정수사업소(587-7393),
동진분석기술연구소(293-5440), 진주시수질검사소(749-2536),
진주산업대학교(751-3545), 김해시상수도사업소(330-4571),
양산시상하수도사업소(382-9005), 진해시정수사업소(548-2793),
그린환경(266-8492)

⇒ 지하수를 음용수로 이용하는 경우 46개 항목에 ₩251,020원이고 생활용수로 이용하는 경우 20개 항목에 ₩143,100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항목별 검사비용은 우리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하였으며, 기타 먹는물과 관련한 사항은 음용수질과 211-1544(환경연구사 이명희)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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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보건환경연구원   
  • 연락처 : 055-254-2300

최종수정일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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