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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식당에서 판매중인 냉면에 대한 세균검사

  • 조회 : 1118
  • 등록일 : 2010.08.06 13:54:15
  • 작성자 : 보건환경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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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 냉면에서 검출되는 세균때문에 논란중입니다.

그래서, 냉면을 세균검사를 하고 싶은데요
저희 식당내에서 3M 페트리 필름을 통해서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일반세균은 검사가 가능합니다.

이검사만으로 식당 손님들에게 안전하다고 홍보가 가능할까요?
식약청에 알아본 바로는 이것 이외에 여러가지 균에대한 기준도있던데요.

아니면 본 보건환경연구소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의뢰를 할 경우에 검사시간과 수수료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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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연구원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식품의 규격기준은 제조가공과 식품접객업소의 조리식품으로 구분되며,
질의하신 분은 식품접객업소의 조리식품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제조가공의 냉면은 냉면(면류)와 냉면육수(소스류)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조가공 냉면(면류)의 미생물규격기준은 세균수, 대장균군(살균제품), 대장균(주정침지제품)이 있으며, 냉면육수(소스류)의 미생물규격기준은 세균수(멸균제품), 대장균군 항목이 있으며, 또한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세균(9종의 식중독균)이 검출되어서는 안 되는 반면,

3. 식품접객업소의 조리식품의 미생물규격기준은 세균수 항목이 없고, 대장균과 9종의 식중독균(살모넬라, 황색포도상구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대장균 O157:H7, 캠필로박터 제주니, 여시니아 엔터로콜리티카, 장염비브리오균이 검출되어서는 아니되며,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는 100/g 이하, 바실러스 세레우스는 10,000/g 이하)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4. 식품공전 시험법에서 건조필름법(3M 페트리 필름 포함됨)은 세균수, 대장균군, 대장균의 정량시험에만 한정되어 인정하고 있으며, 정성시험에는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5. 따라서 3M 페트리 필름 검사만으로 식당 손님들에게 안전하다는 홍보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6. 우리원에서 검사가 가능하며, 식품 자가품질검사기관은 아래와 같이 경남에 4곳이 지정되어 있으며, 이곳에서도 검사가 가능합니다.
① 동진생명연구원(창원시 팔용동 39-13, ☎055-293-5440)
② (주)엔텍분석연구원(사천시 사천읍 정의리 423-14, ☎055-852-0647)
③ 에스지에스테스팅코리아(주)김해시험소(김해시 주촌면 농소리 155-1
김해의생명센터 204호, ☎055-310-8801)
④ (재)창녕양파장류연구소(창녕군 대지면 효정리 591, ☎055-532-3921)

7. 검사수수료는 ① 대장균과 여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는 1항목당 13,000원 ② 살모넬라, 장균 O157:H7, 장염비브리오균, 황색포도상구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는 1항목당 15,000원, 캠필로박터 제주니는 22,000원, 바실러스 세레우스 정량검사는 90,000원,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정량검사는 80,000원입니다.

다른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 미생물역학과 김혜정 (TEL : 211-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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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 : 055-254-2300

최종수정일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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