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식품별 검사의뢰시 필요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조회 : 345
- 등록일 : 2009.03.27 11:06:58
- 작성자 : 보건환경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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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검사의뢰시 필요량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7]
식품등의 수거대상 및 수거량(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3조관련)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사항은 식품분석과(211-146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수거량 (식품)
(1) 물엿·벌꿀·간장·식초·케찹·식육제품·어육제품·음료류·얼음·청주·인삼 또는 홍삼음료·인삼과자류 : 600g(㎖)
(2) 국수·건빵·두부·전분·마요네즈·고추가루·카레·치즈·쇼트닝유·두유제품·아이스크림(분말) 및 빙과류·유산균음료·다류식품·크림·연유·분유·발효유·유음료·기타인삼제품류 : 200g(㎖)
(3) 유탕처리식품 : 1kg
(4) (1) 내지 (3)외 기타 식품 : 400g(㎖)
(5) 자연산물
○ 곡류·두류 및 기타 자연산물 : 1~2kg
○ 채소류 및 과실류 : 3~5kg
1. 수거량은 검체의 개수별 무게 또는 용량을 모두 합한 것을 말하며, 검사에 필요한 시험재료(검체)는 수거양의 범위안에서 수거하여야 한다. 다만, 검체의 최소포장단위가 수거량을 초과하더라도 검체채취로 인한 오염 등으로 검사결과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최소포장단위 그대로 채취할 수 있다.
2. 세균검사항목이 있는 경우 및 통조림식품은 6개를 수거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거량을 초과하여 수거할 수 있다.
3. 2개 이상을 수거하는 경우에는 그 용기 또는 포장과 제조연월일이 같은 것이어야 한다.
4. 용량검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수거량을 초과하더라도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용량검사에 필요한 양을 추가하여 수거할 수 있다.
식품 검사의뢰시 필요량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7]
식품등의 수거대상 및 수거량(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3조관련)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사항은 식품분석과(211-146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수거량 (식품)
(1) 물엿·벌꿀·간장·식초·케찹·식육제품·어육제품·음료류·얼음·청주·인삼 또는 홍삼음료·인삼과자류 : 600g(㎖)
(2) 국수·건빵·두부·전분·마요네즈·고추가루·카레·치즈·쇼트닝유·두유제품·아이스크림(분말) 및 빙과류·유산균음료·다류식품·크림·연유·분유·발효유·유음료·기타인삼제품류 : 200g(㎖)
(3) 유탕처리식품 : 1kg
(4) (1) 내지 (3)외 기타 식품 : 400g(㎖)
(5) 자연산물
○ 곡류·두류 및 기타 자연산물 : 1~2kg
○ 채소류 및 과실류 : 3~5kg
1. 수거량은 검체의 개수별 무게 또는 용량을 모두 합한 것을 말하며, 검사에 필요한 시험재료(검체)는 수거양의 범위안에서 수거하여야 한다. 다만, 검체의 최소포장단위가 수거량을 초과하더라도 검체채취로 인한 오염 등으로 검사결과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최소포장단위 그대로 채취할 수 있다.
2. 세균검사항목이 있는 경우 및 통조림식품은 6개를 수거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거량을 초과하여 수거할 수 있다.
3. 2개 이상을 수거하는 경우에는 그 용기 또는 포장과 제조연월일이 같은 것이어야 한다.
4. 용량검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수거량을 초과하더라도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용량검사에 필요한 양을 추가하여 수거할 수 있다.
- 담당부서 : 보건환경연구원
- 연락처 : 055-254-2300
최종수정일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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