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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지하수의수질

  • 조회 : 407
  • 등록일 : 2008.12.17 18:27:37
  • 작성자 : 음용수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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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원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으며 앞으로 계속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 수돗물 또는 음용 지하수는 국가가 정한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수돗물은 54개 항목, 지하수는 46개 항목을 검사하며 전체 항목이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하면 음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히 수돗물인 경우, 먹는물 수질기준 54개 항목에 적합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세균학적 오염에 대비하여 수도꼭지에서 유리잔류염소가 0.1㎎/L(결합잔류염소의 경우 0.4㎎/L)이상 유지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수도법 제33조(위생상의 조치)에는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급수시설에 대해 소독 등 위생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환경부령 제289호) 제2조(위생상의 조치)에 의하면 일반수도사업자가 하여야 할 위생상의 조치는 “수도꼭지의 먹는물은 유리잔류염소가 항상 0.1㎎/L(결합잔류염소는 0.4㎎/L)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다만, 병원성 미생물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리잔류염소가 0.4㎎/L(결합잔류염소는 1.8㎎/L) 이상이 되도록 할 것” 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문의하신 수질의 내용을 볼 때, 관망이나 구조물 및 기타 요인에 의한 세균학적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도꼭지에서 유리잔류염소가 항상 0.1㎎/L(결합잔류염소의 경우 0.4㎎/L)이상 유지되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하였으며, 기타 먹는물과 관련한 사항은 음용수질과 211-1546(환경연구사 이명희)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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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보건환경연구원   
  • 연락처 : 055-254-2300

최종수정일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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