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노로바이러스 검사에 대한 질의입니다!
- 조회 : 334
- 등록일 : 2008.03.25 14:50:19
- 작성자 : 미생물역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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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우리원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로바이러스 검사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우리원에서는 아직
환경부로부터 바이러스검사기관으로 지정 받지 못하여 검사가
불가함을 알려 드립니다.
지하수중 노로바이러스 검사는 아래와 같이 환경부 지정받은 7개
검사기관에서 검사 할 수 있습니다.
1. 환경부지정 바이러스검사기관
1). 한국수자원공사
2). 수도물분석연구센타
3). 서울시 상수도연구소
4). 강원대 의과학연구소
5). 부산시 수질연구소
6). 대구시 수질연구소
7).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2. 예)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1). 검사기간 : 90일
2). 검사수수료 : 1,304,600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박증석 연구사(055-211-1454)에게
문의 바랍니다.
노로바이러스 검사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우리원에서는 아직
환경부로부터 바이러스검사기관으로 지정 받지 못하여 검사가
불가함을 알려 드립니다.
지하수중 노로바이러스 검사는 아래와 같이 환경부 지정받은 7개
검사기관에서 검사 할 수 있습니다.
1. 환경부지정 바이러스검사기관
1). 한국수자원공사
2). 수도물분석연구센타
3). 서울시 상수도연구소
4). 강원대 의과학연구소
5). 부산시 수질연구소
6). 대구시 수질연구소
7).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2. 예)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1). 검사기간 : 90일
2). 검사수수료 : 1,304,600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박증석 연구사(055-211-1454)에게
문의 바랍니다.
- 담당부서 : 보건환경연구원
- 연락처 : 055-254-2300
최종수정일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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