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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공정시험 기준 ES 01503.2b 배출가스 중 페놀화합물

  • 조회 : 260
  • 등록일 : 2021.12.30 17:09:01
  • 작성자 :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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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 담당자님.

다름이 아니라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ES 01503.2b 배출가스 중 페놀화합물의 내용에 대해 문의 드릴내용이 있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2.3 분석용 시료용액 중에 불순물을 함유하여 착색했을 경우에는 클로로폼으로 추출하여 아래와 같이 페놀화합물의 농도를 구한다.』

위와 같이 불순물을 함유 하였을 경우 분석자의 판단하에 클로로폼으로 추출하여 농도를 구하도록 사료되고 있는데요.

이 경우, 분석용 시료용액 10ml에 클로로폼 10ml를 가하여 1분 이상 강하게 혼합요구 하고 있습니다.

① 7.2.1의 검액 중 시료용액 10ml에 4-아미노안티피린 용액과 헥사사이아노철(III)산포타슘 용액을 각각 2ml씩 분취하여

    총 14ml의 용량이 되는데 이 상태에서 분석용 시료용액 10ml를 분취한다는 말의 뜻이 

    ⑴ 14ml에서 10ml만을 사용하여 클로로폼으로 추출하라는 뜻인지.

    ⑵ (시료용액 10ml + 4-아미노안티피린 용액 2ml + 헥사사이아노철(III)산포타슘 용액 2ml) 발색과정에서 시료용액이 10ml가 소요 되었으니 총 14ml에 클로로폼으로 추출하는 뜻인지 명확히 판단함에 앞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질의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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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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