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주석(대기)
- 조회 : 309
- 등록일 : 2007.10.26 09:49:16
- 작성자 : 산업대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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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측정에 대한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1 자가측정대상항목및방법[제51조제3항관련]에 측정항목은 "별표8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이적용되는 오염물질. 다만, 비산먼지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석은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지 오염물질이 아님으로 자가측정에서 제외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이나 환경부 대기관리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가측정에 대한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1 자가측정대상항목및방법[제51조제3항관련]에 측정항목은 "별표8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이적용되는 오염물질. 다만, 비산먼지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석은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지 오염물질이 아님으로 자가측정에서 제외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이나 환경부 대기관리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보건환경연구원
- 연락처 : 055-254-2300
최종수정일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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