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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 272
  • 등록일 : 2020.07.27 17:25:11
  • 작성자 :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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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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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배출가스 중 이황화탄소-자외선/가시선분광법(ES 01309.2a)의 시약 중 다이에틸다이싸이오카밤산소듐 용액 조제 시 다이에틸다이싸이오카밤산소듐 ((C2H5)2NCSSNa, sodium diethyldithiocarbamate, 분자량 224.77)을 사용 하셔야 됩니다.

질의하신 시약은 다른 종류의 시약으로 Sodium dimethyldithiocarbamate hydrate은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자(김종원 254-2231)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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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보건환경연구원   
  • 연락처 : 055-254-2300

최종수정일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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