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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농약사용량 조사 등 관련고시 전면개정 알림

  • 조회 : 511
  • 등록일 : 2011.01.14 13:13:26
  • 기관명 : 보건환경연구원 
골프장 농약사용량 및 잔류량 검사 등 관련 업무가 환경부로 일원화됨에 따라「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른 골프장 농약사용량 조사 및 농약잔류량 검사 등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전부개정·고시합니다.
골프장 농약사용량 조사 등 관련고시 전면개정 알림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골프장 농약사용량 조사 등 관련고시 전면개정 알림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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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보건환경연구원   
  • 연락처 : 055-254-2300

최종수정일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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