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농약사용량 조사 등 관련고시 전면개정 알림
- 조회 : 511
- 등록일 : 2011.01.14 13:13:26
- 기관명 : 보건환경연구원
골프장 농약사용량 및 잔류량 검사 등 관련 업무가 환경부로 일원화됨에 따라「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른 골프장 농약사용량 조사 및 농약잔류량 검사 등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전부개정·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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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보건환경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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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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