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오염도 검사 수수료 변경 알림
- 조회 : 605
- 등록일 : 2010.02.12 11:04:01
- 기관명 : 보건환경연구원
토양환경보전법 제 31조 시행규칙【별표11】의 개정으로(2010.1.1시행) 우리 원 토양검사 수수료가 391,700원(17개 항목)을 918,700원(21개 항목)으로 변경하여 2010년 2월 10일부터 시행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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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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