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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오염도 검사 수수료 변경 알림

  • 조회 : 605
  • 등록일 : 2010.02.12 11:04:01
  • 기관명 : 보건환경연구원 
토양환경보전법 제 31조 시행규칙【별표11】의 개정으로(2010.1.1시행) 우리 원 토양검사 수수료가 391,700원(17개 항목)을 918,700원(21개 항목)으로 변경하여 2010년 2월 10일부터 시행됨을 알려 드립니다.
토양오염도 검사 수수료 변경 알림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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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보건환경연구원   
  • 연락처 : 055-254-2300

최종수정일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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