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열린마당
  • 공지사항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 조회 : 540
  • 등록일 : 2010.02.23 16:24:12
  • 기관명 : 보건환경연구원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부분을 공지합니다. (환경부령 제 362 호. 2010. 2. 16 공포) 1. 제3조(조치명령 등) 3항 신설 2. 제12조(수질검사의 주기) 1항 개정 3. 제13조(수질검사의 절차) 3항 개정 4. 제15조(수질검사결과통보서) 2항 개정 - 별표 4 제2호의 일반오염물질란에서 생활용수 중 일반세군을 검사항목에서 제외하고 같은 호의 특별유해물질의 시안란, 수은란 및 유기인란의 수질기준을 변경함.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목록
  • 담당부서 : 보건환경연구원   
  • 연락처 : 055-254-2300

최종수정일 : 2017-11-22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공지사항 메뉴로 이동 (QRCode 링크 URL: http://www.gyeongnam.go.kr/index.gyeong?menuCd=DOM_000001704001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