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진단 기준
- 조회 : 421
- 등록일 : 2009.04.29 17:29:29
- 기관명 : 보건환경연구원
돼지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진단 기준
□ 확진 환자
- 아래 실험방법 중 한 가지 이상의 방법에 의해 SIV 병원체 감염을 확인한
급성호흡기질환 환자
· Real-time RT-PCR
· 바이러스 배양
· 중화 항체가의 4배 이상 증가
□ 추정 환자
- 급성호흡기질환이 있으면서 인플루엔자 A는 확인이 되었으나, H1과 H3 음성
□ 의심 환자
- 급성 호흡기 질환이 있으면서
- 다음의 역학적 과거력이 있는 경우
· 돼지인플루엔자 확진환자와 접촉자이거나
· 돼지인플루엔자 감염이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동물과의 접촉력이 있거나
· 증상 발현 7일전에 돼지인플루엔자와 확진환자 발생지역에 체류 또는 방문
경험이 있는 경우
* 확진환자 발생지역(‘09.4.26 기준)
- 미국(5개 주) : 캘리포니아주, 캔사스주, 뉴욕시, 오하이오주, 텍사스주
- 멕시코(전지역)
◎ 급성 호흡기 질환(Acute respiratory illness)
- 최근 다음의 증상 중 2가지 이상의 증상이 있는 경우
· 콧물 혹은 코막힘
· 인후통
· 기침
· 발열 혹은 열감
자료원 : 질병관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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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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