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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진단 기준

  • 조회 : 421
  • 등록일 : 2009.04.29 17:29:29
  • 기관명 : 보건환경연구원 
돼지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진단 기준 □ 확진 환자 - 아래 실험방법 중 한 가지 이상의 방법에 의해 SIV 병원체 감염을 확인한 급성호흡기질환 환자 · Real-time RT-PCR · 바이러스 배양 · 중화 항체가의 4배 이상 증가 □ 추정 환자 - 급성호흡기질환이 있으면서 인플루엔자 A는 확인이 되었으나, H1과 H3 음성 □ 의심 환자 - 급성 호흡기 질환이 있으면서 - 다음의 역학적 과거력이 있는 경우 · 돼지인플루엔자 확진환자와 접촉자이거나 · 돼지인플루엔자 감염이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동물과의 접촉력이 있거나 · 증상 발현 7일전에 돼지인플루엔자와 확진환자 발생지역에 체류 또는 방문 경험이 있는 경우 * 확진환자 발생지역(‘09.4.26 기준) - 미국(5개 주) : 캘리포니아주, 캔사스주, 뉴욕시, 오하이오주, 텍사스주 - 멕시코(전지역) ◎ 급성 호흡기 질환(Acute respiratory illness) - 최근 다음의 증상 중 2가지 이상의 증상이 있는 경우 · 콧물 혹은 코막힘 · 인후통 · 기침 · 발열 혹은 열감 자료원 : 질병관리본부
돼지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진단 기준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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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보건환경연구원   
  • 연락처 : 055-254-2300

최종수정일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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