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중 멜라민 기준 신설 예정
- 조회 : 437
- 등록일 : 2009.01.21 13:44:11
- 기관명 : 보건환경연구원
○ 식품 중 멜라민 기준 및 시험법 신설 예정임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입안예고(식약청 공고 제2008-281호)
※ 멜라민(Melamine) 기준(안)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기준 : 불검출)
-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곡류
조제식, 기타 영·유아식, 특수의료용도등식품
○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기준 : 불검출)
- 조제분유, 조제우유, 성장기용 조제분유,
성장기용 조제우유, 기타조제분유, 기타조제우유
○ 상기 이외의 모든 식품 ( 기준 : 2.5 ㎎/㎏ 이하)
식품중 멜라민 기준 신설 예정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 담당부서 : 보건환경연구원
- 연락처 : 055-254-2300
최종수정일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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