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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공정시험 기준 일부 변경 안내(2009.2.2)

  • 조회 : 517
  • 등록일 : 2009.02.06 11:10:59
  • 기관명 : 보건환경연구원 
수질오염공정시험 기준이 일부 변경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근거 - 환경부고시 제2009-9호('09.2.2) 2. 주요변경내용 - 안티몬 및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시료보존방법, 시험방법
수질오염공정시험 기준 일부 변경 안내(2009.2.2)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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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보건환경연구원   
  • 연락처 : 055-254-2300

최종수정일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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