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오존 경보제 실시
- 조회 : 411
- 등록일 : 2008.05.30 14:04:20
- 기관명 : 보건환경연구원
1. 목적 : 여름철 대기중 오존농도가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신속히 발령함으로써 오존으로 인한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차량운행 자제 등 주민의 협조를 유도하기 위해 실시 하는 제도입니다.
2. 기간 : 2008.6.1 ~ 9.15(107일간)
3. 시행지역 : 7개 시,군(창원시,마산시,진주시,진해시,김해시,양산시,
하동군)
4. 오존경보 발령 기준
- 주의보 : 0.12ppm이상
- 경보 : 0.3ppm이상
- 중대경보 : 0.5ppm이상
2008년 오존 경보제 실시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 담당부서 : 보건환경연구원
- 연락처 : 055-254-2300
최종수정일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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