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소사용에 대한 기준규격 개정고시 알림
- 조회 : 444
- 등록일 : 2008.05.09 09:50:10
- 기관명 : 보건환경연구원
1.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7-74호(2007.11.09) 식품첨가물의기준및규격중 개정과 관련입니다.
2. 위 대호로 식용색소 적색제2호 및 이의 알루미늄레이크는 어린이 기호식품에 사용할 수 없으며, 천연첨가물 중 적색계열색소의 사용기준 중 색소를 사용할 수 없는 식품에 "향신료가공품(고추 또는 고춧가루 함유제품에 한함)"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동 개정사항은 공포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둠에 따라 2008년 5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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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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