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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

  • 조회 : 362
  • 등록일 : 2008.03.05 09:54:21
  • 기관명 : 보건환경연구원 
식품위생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o 회수제품명 : 판떼기(캐러멜, 중국산) - 회수영업자 : 동호해항 o 회수제품명 : 쥐치포(조미건어포류) - 회수영업자 : 해청식품(주) o 회수제품명 : 두레방 참기름 - 회수영업자 : (주) 두레방식품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회수문 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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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보건환경연구원   
  • 연락처 : 055-254-2300

최종수정일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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