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사대비 식품 안전관리요령
- 조회 : 379
- 등록일 : 2008.03.12 10:06:14
- 기관명 : 보건환경연구원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봄철 본격적으로 발생하는 황사로 인해 식품 오염 및 국민건강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황사대비 식품안전관리요령’을 마련하여 ‘08. 3. 3. 각 지방식약청 및 16개 시·도에 시달하고, 식품관련 업소 및 일반가정에도 적극 홍보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 ‘황사대비 식품안전관리 요령’의 주요내용을 보면,
○ 식품제조·가공업소 등에서는
- 황사예보가 발령되면, 황사 발생 전에 과일·채소류 및 수산물 등 평소에 포장되지 않고 유통 판매되는 식품은 랩이나 용기에 넣어 황사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 식품의 원료 및 완제품은 실내에 보관하되, 부득이 야외에 보관할 시에는 비닐 등을 씌워야 하며, 식품제조·보관시설은 외부공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미리 조치하여야 함.
- 황사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식품 제조·보관시설은 외부공기의 유입을 차단하고, 공기정화장치를 가동하는 한편, 기계·기구류 등은 철저하게 세척 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종사자들은 위생복을 자주 갈아입고, 손 등에 의해 2차 오염이 되지 않도록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했으며,
- 황사가 사라진 후에도 식품 제조·가공에 사용되는 기계·기구류 및 조리기구와 황사에 노출된 채소, 과일류 등 원재료는 충분히 세척하여 사용하고, 영업소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도록 당부하였음.
○ 아울러, 황사가 발생되면 일반 가정에서도 황사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창문을 꼭 닫고, 섭취하고 남은 음식물은 뚜껑을 덮어 보관하며, 외출하고 돌아 왔을 때에는 반드시 손 등을 깨끗이 씻을 것을 당부하였다.
출처 : 식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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