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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

  • 조회 : 416
  • 등록일 : 2008.03.24 10:23:31
  • 기관명 : 보건환경연구원 
식품위생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o 회수제품명 : 판떼기(포도맛, 캐러멜, 중국산) - 회수영업자 : 동호해항 o 회수제품명 : 생초당산석류 - 회수영업자 : (주)상일 o 회수제품명 : 초가집참기름 - 회수영업자 : 운용식품 o 회수제품명 : 줄약과 - 회수영업자 : 풍산식품 o 회수제품명 : 옵티멀퍼포먼스 화분추출물제품 - 회수영업자 : 유니시티코리아 o 회수제품명 : 북어채 - 회수영업자 : 케이엔씨인터내셔널 o 회수제품명 : 고추맛콘 - 회수영업자 : (주)선명농수산 o 회수제품명 : 쥐치포 - 회수영업자 : (주)오천산업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회수문 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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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보건환경연구원   
  • 연락처 : 055-254-2300

최종수정일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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