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
- 조회 : 416
- 등록일 : 2008.03.24 10:23:31
- 기관명 : 보건환경연구원
식품위생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o 회수제품명 : 판떼기(포도맛, 캐러멜, 중국산)
- 회수영업자 : 동호해항
o 회수제품명 : 생초당산석류
- 회수영업자 : (주)상일
o 회수제품명 : 초가집참기름
- 회수영업자 : 운용식품
o 회수제품명 : 줄약과
- 회수영업자 : 풍산식품
o 회수제품명 : 옵티멀퍼포먼스 화분추출물제품
- 회수영업자 : 유니시티코리아
o 회수제품명 : 북어채
- 회수영업자 : 케이엔씨인터내셔널
o 회수제품명 : 고추맛콘
- 회수영업자 : (주)선명농수산
o 회수제품명 : 쥐치포
- 회수영업자 : (주)오천산업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회수문 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 담당부서 : 보건환경연구원
- 연락처 : 055-254-2300
최종수정일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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