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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약등의 중금속 허용기준 및 시험방법 중 개정(안)

  • 조회 : 518
  • 등록일 : 2007.08.24 12:42:26
  • 기관명 : 보건환경연구원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07-179호 「생약등의 중금속 허용기준 및 시험방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생약등의 중금속 허용기준 및 시험방법 중 개정(안) 1. 개정이유 광물생약 23품목의 중금속 허용기준을 신설하고 생약(한약)제제의 중금속 허용기준을 강화하여 생약등의 품질 및 국민건강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노감석 등 광물생약 23품목에 대한 중금속 허용기준 및 시험방법을 내용으로 하는 별표 신설 나. 수은중독 우려 한약재인 주사, 영사의 수은, 비소 기준 설정 다. 생약(한약)제제의 총중금속 기준 외에 개별중금속(납 5 mg/kg, 비소 3 mg/kg 이하)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을 설정하여 제제의 품질향상 및 안전성 확보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9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94번지, 가. 광물생약에 관한 사항은 참조 : 한약평가팀, 전화 02-380-1892~3, 팩스 02-385-3761, 이메일 hanyak@kfda.go.kr, 나. 생약제제에 관한 사항은 참조 : 생약제제팀, 전화 02-380-1736~7, 1769, 팩스 02-385-3760, 이메일 sullee@kfda.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 사항
생약등의 중금속 허용기준 및 시험방법 중 개정(안)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생약등의 중금속 허용기준 및 시험방법 중 개정(안)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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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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