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열린마당
  • 공지사항

측정대행업소지도점검에관한규정

  • 조회 : 466
  • 등록일 : 2008.02.27 16:15:11
  • 기관명 : 보건환경연구원 
측정대행업소지도점검에관한규정(환경부훈령 제761호,개정2008.2.26)이 개정되어 게시하며 이 규정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측정대행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도·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행업소를 적정 관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측정대행업소지도점검에관한규정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측정대행업소지도점검에관한규정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목록
  • 담당부서 : 보건환경연구원   
  • 연락처 : 055-254-2300

최종수정일 : 2017-11-22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공지사항 메뉴로 이동 (QRCode 링크 URL: http://www.gyeongnam.go.kr/index.gyeong?menuCd=DOM_000001704001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