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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규칙 일부개정령

  • 조회 : 409
  • 등록일 : 2008.01.24 17:33:03
  • 기관명 : 보건환경연구원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음진동규제법」 등 환경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국립환경과학원이 실시하는 시험항목이 추가됨에 따라, 소음도 검사항목에 음향파워레벨 측정시험항목 등을 추가하고,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여 연소보조장치 성능검사의 시험수수료를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규칙 일부개정령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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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보건환경연구원   
  • 연락처 : 055-254-2300

최종수정일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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