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 개정
- 조회 : 472
- 등록일 : 2008.02.01 17:36:12
- 기관명 : 보건환경연구원
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 개정
1. 시험법 제명 : 소음진동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2. 제4장 "규제기준의 측정방법"중 제3절 "동일건물내 사업장소음"추가
*동일건물내 소음다량발생사업장 생활소음 규제기준 신설
<소음진동규제법 제21조 및 시행규칙 제20조>
1) 목적 : 독서실, 병원 등의 정온을 요하는 사업장 및 주거시설이 노래방, 피아노 학원 등 소음다량발생사업장과 동일건물내 존재하여 발생하는 소음피해 예방.
2) 적용시기 : 기존사업장 - 2010.01.01부터, 신규사업장-2008.07.0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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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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