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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다량방출건축자재25종 사용제한고시

  • 조회 : 369
  • 등록일 : 2008.02.04 13:59:58
  • 기관명 : 보건환경연구원 
□ 환경부는 국내에 유통 중인 건축자재에 대한 오염물질 방출시험 결과를 공개하고, 환경기준을 초과한 25개 건축자재에 대하여 추가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사용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 환경부는 ‘새집증후군’ 예방을 위하여 시중에 유통 중인 건축자재를 대상으로 방출시험을 실시하고, 기준을 초과한 제품에 대하여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로 고시하고 있다. ○ 이로써, 이번에 고시되는 25종을 포함하여 2005년부터 지금까지 실내사용이 제한되는 건축자재 수 는 총 170종이며 구체적인 내역은 <붙임 2>와 같다. < 참고 자료 > 붙임 : 1. 고시내용 2.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 사용제한 고시목록(‘05~’08) 3.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 사용제한 관련규정
오염물질다량방출건축자재25종 사용제한고시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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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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