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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시행규칙 공포

  • 조회 : 431
  • 등록일 : 2008.02.05 14:04:33
  • 기관명 : 보건환경연구원 
공포일자 : 2008. 1. 28 시행일자 : 2008. 1. 28 ⊙환경부령 제275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1. 제정이유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농약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등을 통하여 부분적으로 관리되어 온 다이옥신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제조ㆍ수출입 및 사용을 제한하며,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배출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이 제정(법률 제8292호, 2007. 1. 26. 공포, 2008. 1. 27. 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잔류성유기오염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침해를 예방하고,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의 비준 및 국내 이행에 대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배출시설 주변지역 영향조사 방법 및 범위(안 제15조 및 별표 7)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주변지역에 대한 영향조사의 방법 및 범위를 정하려는 것임. (2) 배출사업자는 3년마다 겨울철에 1회 이상 배출시설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그 조사가 끝나면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 (3) 주변지역에 대한 영향조사의 방법 및 범위를 정함으로써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배출로 인한 환경 침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폐기물의 처리방법 및 기준(안 제18조 및 별표 8)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처리방법 및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른 지정폐기물 처리기준을 따르도록 하되,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은 화학처리방법이나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술검증을 받은 방법 등으로 처리하도록 함. (3)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폐기물의 처리방법 및 기준을 정함으로써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폐기물이 친환경적으로 처리되고 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폐기물의 재활용 방법(안 제19조)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폐기물의 재활용 종류 및 용도를 정하려는 것임. (2)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지정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기준에 따라 재활용하도록 하되,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 중 폐절연유는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고, 금속류는 전기변환장치 제조 외의 용도로만 재활용하도록 함. (3)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종류를 정함으로써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폐기물의 재활용으로 인한 2차 오염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시행규칙 공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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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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