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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 조회 : 367
  • 등록일 : 2008.01.10 10:28:46
  • 기관명 : 보건환경연구원 
< 주요 개정내용 > 실내공기질의 오염에 민감한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실내공기질을 관리하여야 하는 보육시설을 종전의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국공립보육시설에서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국공립보육시설ㆍ법인보육시설ㆍ직장보육시설 및 민간보육시설(2010년말까지 법인보육시설ㆍ직장보육시설 및 민간보육시설은 연면적 86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적용)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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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보건환경연구원   
  • 연락처 : 055-254-2300

최종수정일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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