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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 조회 : 371
  • 등록일 : 2008.01.10 10:30:20
  • 기관명 : 보건환경연구원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물내부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으로 인한 국민의 소음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생활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무도장, 노래연습장, 음악학원 등에 대하여 대상지역과 시간대별로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마련하고, 생활소음 규제기준이 각각 달리 적용되는 아침시간대와 주간시간대의 구분을 종전에는 오전 8시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오전 7시로 조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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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보건환경연구원   
  • 연락처 : 055-254-2300

최종수정일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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