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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공정시험방법 일부개정 입안예고

  • 조회 : 380
  • 등록일 : 2008.01.17 17:47:30
  • 기관명 : 보건환경연구원 
1. 개정이유 동일건물내에서 소음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사업장으로 인한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생활소음 규제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동일건물내 소음다량발생사업장의 소음측정을 위한 세부적인 방법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 “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을 “소음·진동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변경 나. 동일건물내 사업장소음을 측정함에 있어 측정조건, 측정지점수, 측정시간, 측정결과 산정방법 등에 대하여 제4장 제3절 신설 다. 동일건물내 사업장소음 측정자료 평가를 위한 서식8 신설
소음공정시험방법 일부개정 입안예고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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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보건환경연구원   
  • 연락처 : 055-254-2300

최종수정일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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