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연료 등의 사용에 관한 고시 개정 알림
- 조회 : 429
- 등록일 : 2007.12.04 16:19:04
- 기관명 : 보건환경연구원
환경부고시 제 2007-180호
1. 목적
주요 도시에서 PM-10의 농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등 대기오염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PM-10의 배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유의 황 함유량을 단계별로 강화하여 대기질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
2. 주요 개정내용
1)현행 0.5%이하 중유(LSWR 포함) → 0.3%이하 공급·사용지역 규제
* 2009.1.1 적용 :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 김해시, 양산시
* 2010.7.1 적용 : 진주시
2) 0.5%이하 중유(LSWR 포함) 공급·사용지역 확대
* 2010.7.1 적용 : 통영시, 사천시, 거제시, 함안군
* 2012.1.1 적용 : 밀양시, 의령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3. 동 고시가 적용되는 시기별로 관련 기업체 등에서는 황함유량 기준이 강화된 연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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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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