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 개정
- 조회 : 377
- 등록일 : 2007.11.06 09:36:56
- 기관명 : 보건환경연구원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7-73호
식품위생법 제9조 제1항에 의거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 11월 5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개정이유
PET용기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테레프탈산 및 이소프탈산에 대한 용출규격을 신설하여 기구 및 용기·포장의 안전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olyethyleneterephthalate : PET) 중 테레프탈산 및 이소프탈산 용출규격, 시험방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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