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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 개정

  • 조회 : 377
  • 등록일 : 2007.11.06 09:36:56
  • 기관명 : 보건환경연구원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7-73호 식품위생법 제9조 제1항에 의거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 11월 5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개정이유 PET용기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테레프탈산 및 이소프탈산에 대한 용출규격을 신설하여 기구 및 용기·포장의 안전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olyethyleneterephthalate : PET) 중 테레프탈산 및 이소프탈산 용출규격, 시험방법 신설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 개정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 개정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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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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