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열린마당
  • 공지사항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조회 : 527
  • 등록일 : 2007.10.04 11:00:24
  • 기관명 : 보건환경연구원 
환경부공고 제2007-345호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0월 1일 환 경 부 장 관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생활소음 규제기준 신설 : 동일건물에서 다량으로 발생하는 소음규제 · 제도운영상의 미비점 개선·보완 : 낮시간대의 시간을 조정하여 건설사업자의 편의를 제고하는 등. 2. 주요내용 · 소음·진동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대상 중 대표자 변경시 신고시기 (안 제10조제2항) · 2 이상의 시·군·구에 걸친 특정 공사 시행 신고 관할지역 규정 (안 제21조제8항 신설) · 소음발생건설기계(9종)에 대한 소음도 측정수수료를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함 (안 제60조제2항 신설) · 동일건물 소음 다량 발생 사업장에 대한 생활소음 규제기준 신설 - 노래연습장, 음악학원 등(안 별표8) ·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 중 낮시간대의 시작시각 변경 - 오전 8시에서 오전 7시로 조정(안 별표8) · 규제기준 초과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을 명확히 함 - 위반 차수적용을 각각 별개로 함(안 별표21) · 행정처분기준 중 소음원의 사용금지 명령의 대상을 명확히 함 - 모든 소음발생기계 및 장비로 명확히 하여 혼란 방지(안 별표21) 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07년 10월 20일까지 ·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생활공해과 전화 : 02)2110-6812, 팩스 : 02)504-5472 e-mail : hekim@me.go.kr · 의견서 기재 사항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 주소, 전화번호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목록
  • 담당부서 : 보건환경연구원   
  • 연락처 : 055-254-2300

최종수정일 : 2017-11-22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공지사항 메뉴로 이동 (QRCode 링크 URL: http://www.gyeongnam.go.kr/index.gyeong?menuCd=DOM_000001704001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