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조회 : 527
- 등록일 : 2007.10.04 11:00:24
- 기관명 : 보건환경연구원
환경부공고 제2007-345호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0월 1일
환 경 부 장 관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생활소음 규제기준 신설 : 동일건물에서 다량으로 발생하는 소음규제
· 제도운영상의 미비점 개선·보완 : 낮시간대의 시간을 조정하여 건설사업자의 편의를 제고하는 등.
2. 주요내용
· 소음·진동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대상 중 대표자 변경시 신고시기
(안 제10조제2항)
· 2 이상의 시·군·구에 걸친 특정 공사 시행 신고 관할지역 규정
(안 제21조제8항 신설)
· 소음발생건설기계(9종)에 대한 소음도 측정수수료를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함
(안 제60조제2항 신설)
· 동일건물 소음 다량 발생 사업장에 대한 생활소음 규제기준 신설
- 노래연습장, 음악학원 등(안 별표8)
·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 중 낮시간대의 시작시각 변경
- 오전 8시에서 오전 7시로 조정(안 별표8)
· 규제기준 초과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을 명확히 함
- 위반 차수적용을 각각 별개로 함(안 별표21)
· 행정처분기준 중 소음원의 사용금지 명령의 대상을 명확히 함
- 모든 소음발생기계 및 장비로 명확히 하여 혼란 방지(안 별표21)
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07년 10월 20일까지
·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생활공해과
전화 : 02)2110-6812, 팩스 : 02)504-5472
e-mail : hekim@me.go.kr
· 의견서 기재 사항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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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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