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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측정기기 성능시험·정도검사 수수료 및 주기 개정 고시

  • 조회 : 473
  • 등록일 : 2007.10.04 18:54:58
  • 기관명 : 보건환경연구원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측정기기 성능시험·정도검사 주기와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하였습니다. 환경분야 측정분석에 신뢰성있는 측정결과를 위하여 측정기기와 채취장비의 정도검사를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준수하여 길 바랍니다. 첨부파일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07-5호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07-6호
환경측정기기 성능시험·정도검사 수수료 및 주기 개정 고시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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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보건환경연구원   
  • 연락처 : 055-254-2300

최종수정일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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