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측정기기 성능시험·정도검사 수수료 및 주기 개정 고시
- 조회 : 473
- 등록일 : 2007.10.04 18:54:58
- 기관명 : 보건환경연구원
- 첨부파일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측정기기 성능시험·정도검사 주기와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하였습니다.
환경분야 측정분석에 신뢰성있는 측정결과를 위하여 측정기기와 채취장비의 정도검사를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준수하여 길 바랍니다.
첨부파일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07-5호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0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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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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