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오존 경보제 운영 계획
- 조회 : 536
- 등록일 : 2007.05.28 14:15:30
- 기관명 : 보건환경연구원
여름철에 오존 농도가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신속히 경보를 발령함으로써 오존으로 인한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오존 경보제 운영 계획임.
1.기간 : 2007.6.1-9.15(107일간)
2.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의 2
3.시행지역 : 6개시(창원,마산,진주,진해,김해,양산시)
4.오존경보 발령 기준
가.주의보 : 0.12ppm이상(1시간 평균치)
나.경보 : 0.3ppm이상(1시간 평균치)
다.중대경보 : 0.5ppm이상(1시간 평균치)
5. 오존농도별 조치사항 및 오존저감을 위한 도민 협조사항 : 첨부
2007년도 오존 경보제 운영 계획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 담당부서 : 보건환경연구원
- 연락처 : 055-254-2300
최종수정일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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