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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정

  • 조회 : 616
  • 등록일 : 2007.06.15 15:57:10
  • 기관명 : 보건환경연구원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정이유 1. 제정이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법률 제7425호)」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 내 각 연구실의 안전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7조) 1) 연구실 안전관리 계획 수립, 교육계획 수립, 규정의 개정 등을 연구원 차원에서 심의·검토할 수 있는 조직 필요 2)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각 과장으로 함. 3) 특별안점점검계획 수립, 그 밖의 연구실 안전환경 증진에 관한 주요사항의 심의 결정 나. 연구실 안전관리 책임자 지정(안 제10조 및 제11조) 1) 연구실의 안전관리 책임자, 안전관리 담당자 등 안전관리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고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안전관리 책임자는 각 과장이 되며 과별 안전관리업무를 총괄 하도록 함. 3) 안전관리 담당자는 각 연구실별로 두며, 안전관리를 위한 일상점검 및 대장관리 등을 담당하도록 함. 다. 안전교육 및 점검의 실시(안 제12조 ~ 제16조) 1) 연구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2) 안전점검은 일상점검, 정기점검, 특별안전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는 연구실은 매년 1회 이상, 정밀안전진단은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토록 함. 3) 연구실 안전수칙(안 제16조 별표 1) 라. 안전표지 부착 및 위해방지 방안 마련(안 제17~제19조) 안전관리 표지 부착, 위험물, 유해물의 저장 및 취급, 보호구 착용 등 위해방지 방안 마련 마. 사고발생 시 행동요령 등(안 제20조, 제21조) 사고발생 시 정확하고 빠르게 대처하기 위한 행동요령과 대처요령 바.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안 제22조) 사고발생 시 정확한 사고조사와 보고, 대책수립을 위한 절차 마련.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정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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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보건환경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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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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