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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조회 : 507
  • 등록일 : 2007.06.28 09:17:53
  • 기관명 : 보건환경연구원 
환경부공고 제2007-229호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월 22일 환 경 부 장 관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황사피해방지 종합대책의 수립과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일환으로 추진하였던 대기환경보전법 전부개정법률이 시행(법률 제8404호, 2007. 4. 27)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황사대책위원회 구성·운영 등 세부사항을 정하고, 현행 대통령령을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수립된 황사피해방지 종합대책 변경시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을 규정(안 제3조제1항 신설) 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수립·시행하는 소관별 추진대책 제출 절차 등을 규정(안 제3조제2항 신설) 다. 황사대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부터 제10조 신설) 라. 황사대책실무위원회에 대한 기술자문과 황사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에 황사연구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4항 신설) 마.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기 타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전부개정령안 “별첨” 4. 의견 제출 이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전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7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대기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대기정책과 ☏ : 02)2110-6783, 6807, 6859 FAX : 02)504-9208 E-mail : broaden@me.go.kr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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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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