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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환경연구원 청사 방호 및 시설물보호용 CCTV설치 관련 행정예고

  • 조회 : 739
  • 등록일 : 2012.11.20 13:25:37
  • 기관명 : 보건환경연구원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청사의 방호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한 CCTV를 설치하기 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폐쇄회로영상시스템(CCTV)을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방호 및 시설물보호용 CCTV설치 관련 행정예고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방호 및 시설물보호용 CCTV설치 관련 행정예고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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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보건환경연구원   
  • 연락처 : 055-254-2300

최종수정일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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