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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조회 : 3117
  • 등록일 : 06.03.27
  • 작성자 : 관리자
 
 
 
 
경남산림환경연구원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수목장제도는 산림청에서 자연친화적인 “수목장”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장사 등에 관한법률, 산지관리법, 국유림경영법 등 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남도에서도 수목장제도 도입을 위한 계획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산림청 산림휴양정책과
유승문(☎042-481-4216)에게 연락하시거나 산림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님에 의해 복사(이동)되었습니다. (2009-01-23 13:03:59) ※. 님에 의해 복사(이동)되었습니다. (2009-01-23 13:20:10) ※. 님에 의해 복사(이동)되었습니다. (2009-01-23 13: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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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산림환경연구원 관리과  
  • 연락처 : 055-254-3811

최종수정일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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