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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 930
  • 등록일 : 0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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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지금이 점심시간인가봅니다...저는 고성군 영현면 대법리의 마을에 귀농한 주민입니다.지난해 산사태로 인해서 마을뒷산이 상당히 위험한상태인걸로 알고 있고관계기관에서 오셔서 주민들에게 공사개요에 대해서도  설명회와 여러가지공지사항들을 말씀하시고 갔습니다.그런데 지금이 3월이고 조금더 있으면 농사일로 또 마을골목길이나 도로가 혼잡?해질겁니다.그때 부탁하신 내용들로는 공사진입로등에 관련해서 주민들의 양해를 구한다고 까지해 놓고선 이러다가 여름와서 많은비 한번 더 내리면 ... 그러다가 정말 큰일이라도 생기면 그땐 어쩔려고 이렇게 방치를 하는건지...궁금해서 군청을 통해서 이곳으로 질문을 합니다.산림법?에는 공사할 임야주의 동의를 얻어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데 그부분이해결이 안되서 그렇다는 말도 들었구요...그런데 그공사해야될 부분이 지금 이곳마을에 살지 않는 사람의 소유지이고 그래서 동의가 없다면 계속 방치할 것인가도 궁금합니다.  주변의 기타 다른대부분의 관급공사업은 개인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공사하는데도 왜굳이 보상관련규정이 없다해서 지금같이 위험한상황을 그냥 방치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되서요....듣기로는 지질검사하신 분들이 마을이주까지 들먹인걸로 아는데요.점점쇄약해지는 시골마을입니다.더이상 상위기관에 질문하지 않게산림조합과 관계기관에서의 명확한 답변을 바라며 하루속히 완벽한 조치를 해주시고 맘편히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 님에 의해 복사(이동)되었습니다. (2009-01-23 13:03:59) ※. 님에 의해 복사(이동)되었습니다. (2009-01-23 13: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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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산림환경연구원 관리과  
  • 연락처 : 055-254-3811

최종수정일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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