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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류(조경수 분재) 반출금지구역내 이동요령 및 신청서

  • 조회 : 3608
  • 등록일 : 05.12.05
  • 작성자 : 관리자
반출금지구역내 소나무 이동요령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소나무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부착 후 이동
     - 이동 희망자는 붙임서식의 신청서 작성    붙임 :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여부 확인 신청서 - 이동 희망일 5일전까지 산림환경연구원 산림연구과 임업생산담당 (TEL. 055-771-6556)으로 접수증 제출(팩스접수가능 FAX. 055-771-6539) 
      - 검사결과 이상이 없으면 확인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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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산림환경연구원 관리과  
  • 연락처 : 055-254-3811

최종수정일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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