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자치경찰 사무국장 원탁회의

알림 > 위원회 활동 > 전국 시도자치경찰 사무국장 원탁회의 > 전국 시도자치경찰 사무국장 원탁회의

전국 시도자치경찰 사무국장 원탁회의

홈 ▶알림 ▶위원회 활동 ▶전국 시도자치경찰 사무국장 원탁회의

협의체 구성

구성일자
  • 2021. 12. 9.(목) ※ 제1차 사무국장 원탁회의(영상회의)
회장단
  • (회장 : 1명) 김성섭 서울특별시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 (간사 : 1명) 황문규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원탁회의 회칙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원탁회의 회칙
조 항 주요내용 비 고
목적 및 회원 - 한국형 자치경찰의 발전 도모
- 시‧도위원회 사무국장 간 교류협력 및 우호증진
-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공동현안의 협의
- 전국 시‧도위원회 상임위원 겸 사무국장
제1조
제2조
운영진 및
운영진 선출(임기)
- 좌장(회의주재), 간사(업무지원), 권역별* 대표
* 수도‧강원권, 충청권, 호남‧제주권, 영남권 대표
- 좌장과 간사는 호선, 권역별 대표는 권역별 호선
- 운영진 임기는 전‧후반기 각 1년 6개월(연임불가)
제3조
제4조
제5조
회의운영 및
회칙개정
- 정례 전체회의 매월(필요시 임시회의, 권역별 대표회의)
- 누구나 회칙개정 발의 가능,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개정
제6조
제7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