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 위원회 활동 > 전국 시도자치경찰 사무국장 원탁회의 > 전국 시도자치경찰 사무국장 원탁회의
조 항 | 주요내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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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및 회원 | - 한국형 자치경찰의 발전 도모 - 시‧도위원회 사무국장 간 교류협력 및 우호증진 -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공동현안의 협의 - 전국 시‧도위원회 상임위원 겸 사무국장 |
제1조 제2조 |
운영진 및 운영진 선출(임기) |
- 좌장(회의주재), 간사(업무지원), 권역별* 대표 * 수도‧강원권, 충청권, 호남‧제주권, 영남권 대표 - 좌장과 간사는 호선, 권역별 대표는 권역별 호선 - 운영진 임기는 전‧후반기 각 1년 6개월(연임불가) |
제3조 제4조 제5조 |
회의운영 및 회칙개정 |
- 정례 전체회의 매월(필요시 임시회의, 권역별 대표회의) - 누구나 회칙개정 발의 가능,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개정 |
제6조 제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