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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위원회 회의
위원 구성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임기 3년, 연임 불가)
- 상임(2명) : 위원장, 상임위원(사무국장) → 정무직 지방공무원
- 비상임(5명) : 학계, 법조계, 경찰계 등의 행정‧치안 전문가로 구성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구성 개요
도지사 지명 : 1명
위원 추천권자 추천 : 4개 기관 6명
- 도의회 2명, 도 교육감 1명, 위원회 추천위 2명, 국가경찰위원회 1명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위원회>
(위원) 위원장 1명 포함
위원 5명
※ (위원장) 호선, 추천위 대표 및 업무총괄
※ 위원장 부재 시 시·도지사가 지명한 추천위원이 직무 대행
(구성)
①
시・군
・구
의장단 협의체
추천
1명
②
시장・군수
・구청장
협의체
추천
1명
③
경찰청장
추천
1명
※ 현직 경찰공무원 제외
④ 경남경찰청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장
추천
1명
⑤
도 기획조정실장(당연직)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주재 : 자치경찰위원장
회의 : 정례회의(매월1회), 임시회의(필요시)
정족수 : 재적위원 과반수
의 결 : 출석위원 과반수
의안배부 : 회의개최 3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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