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위원회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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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구성
  •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임기 3년, 연임 불가)
    - 상임(2명) : 위원장, 상임위원(사무국장) → 정무직 지방공무원
    - 비상임(5명) : 학계, 법조계, 경찰계 등의 행정‧치안 전문가로 구성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구성 개요
  • 도지사 지명 : 1명
  • 위원 추천권자 추천 : 4개 기관 6명
    - 도의회 2명, 도 교육감 1명, 위원회 추천위 2명, 국가경찰위원회 1명
7명 임명(도지사) 도지사 1명 지명, 자치경찰위원회/위원추천위원회2명 추천, 도의회 2명 추천, 도 교육감 1명 추천, 국가경찰위원회 1명 추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위원회>
  • (위원) 위원장 1명 포함 위원 5명
    ※ (위원장) 호선, 추천위 대표 및 업무총괄
    ※ 위원장 부재 시 시·도지사가 지명한 추천위원이 직무 대행
  • (구성)
    시・군・구의장단 협의체 추천 1명
    시장・군수・구청장 협의체 추천 1명
    경찰청장 추천 1명 ※ 현직 경찰공무원 제외
    ④ 경남경찰청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장 추천 1명
    도 기획조정실장(당연직)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 주재 : 자치경찰위원장
  • 회의 : 정례회의(매월1회), 임시회의(필요시)
  • 정족수 : 재적위원 과반수
  • 의 결 : 출석위원 과반수
  • 의안배부 : 회의개최 3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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