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조리·부패 신고 및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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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이 신뢰하는 청렴한 경남 자치경찰, 함께 만들어주세요>

경상남도 자치경찰위원회는 부패 없는 깨끗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여러분의 소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의 부조리한 관행이나 부패 행위에 대한 신고,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아이디어를 본 게시판을 통해 자유롭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내용은 비공개로 처리되며, 신고자의 익명성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겠습니다.
※ 부조리·부패 유형 : 각종 단속 유착, 사건청탁 및 전관예우, 정보유출, 직권남용 등

운영 개요

  • '부조리·부패신고 및 제도개선'은 청렴한 경남 자치경찰을 바라는 도민 여러분의 부패 행위에 대한 제보, 불합리한 관행 개선, 청렴 정책 비전 등을 제시하는 창구입니다. 단순진정, 질의민원, 고충민원 등은 민원신청 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 절차

  •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접수 후 14일 이내 처리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은 경상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청렴감사담당 055-211-094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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